야간시위 금지 위헌, 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한 가운데 법원과 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야간시위 금지 위헌
27일 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네티즌들이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f*******'는 "헌재, 야간 시위 금지 위헌 당연한 것인데... 그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은 뭔지. 답답하네요"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다.
반면 네티즌 아이디 'a*****'는 "전국의 의경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