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대한한의사협회는 41대, 42대 회장을 역임한 故 김필건 회장의 추도식이 한의협 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추도 묵념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고인 약력과 업적보고, 최혁용 회장 추도사, 직원대표 추도사 순으로 진행된 이 날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투쟁과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ㆍ한의사 간 협의체가 현재 활동이 중단돼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와 대한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11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제42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인 김 회장과 박 수석부회장이 우편과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총 6237표를 얻어 당선됐다. 득표율은 69.7%를 기록했다.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의료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를 만들어 질병, 의료행위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에 무리한 규제개혁을 요구하면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과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결정에 근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