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익은 의료규제완화 정책에…국민건강은 나몰라라

입력 2015-01-15 08:40 수정 2015-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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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 현재 문신 관련 가이드라인 규정 전혀 없어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놓고 의견 분분 의료계 극심한 반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의료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를 만들어 질병, 의료행위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에 무리한 규제개혁을 요구하면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로 암암리에 행해져 온 문신 시술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 허용 등 열 규제개혁 방안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실태 파악 없이 규제해제 추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문신을 시술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문신에 대한 안전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술공간이나 사용하는 염료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문신은 바늘로 사람피부를 직접 찔러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무늬를 새기는 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감염, 통증, 피부 근육 면역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신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문신시술행위의 경우 침습행위 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행위보다 위험하다. 때문에 에이즈(AIDS), 간염, 매독 등 각종 전염병의 노출될 가능성이 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감독은 커녕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문신 합법화 발표 이후 이제서야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규제개선이라면, 오토바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면허 허용이 규제개선이 되는 것과 같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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