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판례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 검토”

입력 2015-0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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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판례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의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의사 단체들은 "국민 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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