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이보충제 ‘Power Khan(파워칸·사진)’에서 실데나필(sildenafil)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가 있어,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인 치오실데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과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49)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황모씨(43)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된 ‘플러스원’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
플러스 원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치오실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유사건강식품에 불법 사용한 2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2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표자 김모씨(74세,남)와 대표자 이모씨(54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