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된 ‘플러스원’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
플러스 원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치오실데나필이 함유돼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