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에서 다워진 자동차사고가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는 올해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72.5%인 7만358
앞으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아울러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존 비보호 좌회전
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빅데이터 연계ㆍ융합, 인슈어테크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강조했다.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ㆍ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상품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허창언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열린 보험개발원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의 제공·결합·활용,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의
손해보험협회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하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밀집 인파사고 등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사고 발생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손해보험협회는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경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도입 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PM(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전동킥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예컨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와 보행자 횡단 중 후
손해보험협회는 언택트 서비스 제공 확대와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금융협회 중 최초로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정식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카톡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소비자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한다.
특히, 전문상담역을 통해 자동차보험(과실비율 포함)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를
손해보험협회가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데이터를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해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은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가 대기업의 횡포에 단단이 뿔이 났다.
자동차 정비 수가 '후려치기'는 물론 각종 단가규제 정책으로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오래된 자동차정비업으로 인한 규제 피해도 상당해 정부를 상대로 작업범위 기준 축소 및 정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A 씨는 같은 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B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본인 차량을 추월하다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만큼 B 차량의 100% 과실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20:80’ 쌍방과실이라고 통지했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했다. 직진 노면 표시만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민원 해결 강화를 위해 손해보험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13일 현 통합서비스센터를 손해보험 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센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전문가 상담만 제공됐다. 새 상담센터는 장기보험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손해보험 전반을 상담해준다.
이를 위해 협회는 보험 종목별 전문 상담
내년부터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증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여성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상범위 명확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Q,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A 차량(직진)과 B 차량(회전)이 부딪쳤다. A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A, 있다. 직진이 우선이지만, A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회전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손보협회는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30일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을 따져주는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
과실비율을 질문하면
‘이거 몇 대 몇이지?’ 지난 연말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왼쪽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고 회전했지만 차 뒷부분이 받혔다. 각자 보험사를 부르고 정신없이 사고를 마무리한 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과실비율이 궁금해졌다.
상대 차량이 있던 왼쪽 차선은 좌회전, 내가 있던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음.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B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요즘 블랙박스로 촬영한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과실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일 것 같은데, 나오는 사례들마다 보험회사는 ‘100대 0’ 사고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자기 회사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