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예컨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을 가했을 때와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했을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 10, 차량 90의 비율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 0, 차량 100의 비율로 개정됐다.
도로 외의 곳은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을 말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 사고(0:100),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0:100) 기준이 생겼다.
협회는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 명 달성 기념 SNS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