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용 증진을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 지원 확대밖에 없어요. 특히,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떨어져 투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3고 현상으로 인해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는 있어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열 곳 중 두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제도를 확대 및 연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1. 중견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최근 제1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액도 너무 적다. 신용보증기금 기업 당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밖에 안 된다. A 회사 대표는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서 이 같이 밝혀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27.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체납자에 대
정부가 2024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하고 국가 에너지효율은 13%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제6차 에너지 이용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국내 주소지를 둔 성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두 가지의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동시에 받곤 한다. 첫 번째는 올해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는 대출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이 두 가지가 왜 상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해 본 사업자나 회계전문가라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1000억 원으로 2018년(44조 원)과 비교해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도 14.6%로 전년 13.0%보다 1.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인 조세지출 관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유보하면서 투자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의 거래 과세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애초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가상화폐가 팔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를 거래할 때 세금을 매겨야 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유보했다.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거래소)을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창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최근 한 영화가 역대 한국 영화 2위의 흥행 기록을 남긴 채 개봉을 마쳤다. 주인공의 생전 행적이 사후 7번의 재판을 통해 복기되면서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냈고, 생전의 행적이 복기는 되지만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행히도 현실 세계의 세금 신고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 최대 50%(고용증가율 곱하기 2분의 1)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