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2020년 51.9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총액이 292조 원이므로, 조세지출률은 15.1%(= 51.9/(292 + 5.19)가 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한도 14%를 초과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조세지출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국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과거의 3년 평균 조세지출률에서 0.5%포인트 가산한 것보다 더 지출하는 것은 금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의 조세지출률은 법정한도를 넘겼다.
조세지출의 규모도 2019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9.6조 원, 2018년 44조 원, 2019년 50.1조 원, 2020년 51.9조 원이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법정한도까지 초과하며 크게 증가한 주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장려금까지 크게 증액시켰다. 2018년의 근로장려금은 1.3조 원으로 조세지출 중 11위였으나, 2019년 4.9조 원과 2020년 4.4조 원으로 크게 늘어 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근로자는 18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39%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낼 세금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면세자에 대해 또다시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했다. 국민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대전제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소득원천이 되는 기업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에 버금가게 중요하다.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 존속해야만 고용유지가 지속됨으로써 궁극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출의 비중만 늘리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조세지출의 규모 내에서 기업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018년 이후 제자리 혹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2018년 2.3조 원으로 조세지출 중 6위, 2019년은 2.2조 원에 5위, 2020년은 2.4조 원에 5위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2018년 2.2조 원으로 5위, 2019년은 2조 원에 8위, 2020년은 2.1조 원에 8위이다. 기업 살리기를 위한 조세지출에 인색해 왔다는 방증이다. 2018년 이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여 22%에서 25%로 올림으로써, 법인세 세수가 2018년 6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0.9조 원이 징수되었다. 2019년에는 정부가 법인세 세수를 79.3조 원으로 늘려 예상했지만,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해 7.1조 원이 줄어든 72.2조 원이었다. 법인세율을 올리고 조세지출을 줄이더라도, 세수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기업을 살려야 한다. 기업 중에서 기술집약적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차별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세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의 성장동력을 위해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율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