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복 적용 허용은 중소기업계가 이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던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을 통해 증가하는 인원 1명당 세금을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투자와 고용을 같이 하는 경우 공제를 해줬다면 앞으로는 투자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중복지원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아 일자리 창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 공제액 1000만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적용기간을 취업 후 5년간으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