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 최대 50%(고용증가율 곱하기 2분의 1)를 더하는 방식이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세액 감면율을 초기 3년간 75%로 적용키로 했다.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종전 사업 승계 시 창업을 불인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을 인정키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도 늘린다.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을 대상에 추가한다.
중소기업 지원세제는 고용과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에 지원이 몰리도록 개편했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인상한다.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고용인원 감소 시에는 감면한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재기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또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법인세, 2억원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