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해경이 촬영한 구조 동영상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유한 교신기록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와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대상을 해양경찰까지 확대한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자에게 (배가 위치한)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며 시간을 지체해 공분을 산 목포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27일 오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28일 집행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진도 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 태만'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관제센터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21일 11시 경기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도 교육청측은 “8시 10분경 제주 해경이 배와 연락이 안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제주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16일 단원고 현황판에는 ‘8시 10분 제주 해경, 배와 연락이 안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1시간 동안인 ‘골든타임’ 때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참사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수면에 떠 있던 2시간 동안 대책 없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49분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가 선두 밑 부분 일부만 남기고 선체가 수면 밑으로 잠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30여분간 교신한 사람은 선장 이준석(69)씨가 아닌 선임급 항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진도 VTS는 첫 교신 때부터 세월호에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제 조치는 31분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신 시간 30여분 동안 선장은 교신에 참여
진도해상관제센터(VTS)의 승객 탈출 지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침몰 직전까지 “구조가 언제 되느냐”는 말만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초기 적극적인 승객 탈출보다도 구조만 기다렸던 세월호 측의 소극적인 대응 방법에 논란이 예상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도VTS와 세월호의 교신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세월호
세월호 사고 발생 초기 진도VTS(해상관제통제센터)가 승객을 탈출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선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 VTS의 호칭 가운데 ‘선장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볼 때 세월호 측 교신자가 선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신자는 승객을 탈출시킬 수 있느냐는 관제센터의 질문에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진도해상관제센터
세월호가 침돌 당시 진도해상관제센터(VTS)와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도해상관제센터는 첫 교신부터 "구호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변 화물선 등에게 세월호 침몰을 알리고 '구명보트와 구명복 투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련업계와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
세월호 실시간 진도vts
세월호 승무원들이 사고 직후 탈출하기 시작한 시점이 밝혀졌다. 이들은 승객 구난조처를 취하지 않고 배가 6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 배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했다. 이후 오전 9시
세월호 진도교통관제센터 교신
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교통관제센터(VTS) 교신한 데 이어 진도VTS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검ㆍ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침몰 사고가 있었던 16일 오전 8시 55분께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했다.
이후 오전 9시 37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해양관리단 해상교통관제센터에 VHF(초단파 무선 통신기) 신호가 접수됐다.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에서 가라앉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였다. 교신 내용에는 긴박했던 사고 당시 상황이 나타난다.
다음은 사고 초기 시간대별 교신내용 전문
< VHF 채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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