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대상을 해양경찰까지 확대한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자에게 (배가 위치한)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며 시간을 지체해 공분을 산 목포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27일 오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28일 집행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27일 제주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 태만'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해경이 메뉴얼대로 신고를 접수했는지 여부와 시간대별 조치 내용, 진도 VTS와 연계 체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본부는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