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20만 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원→6만 원)
9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사고 및 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추가로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을 정부가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통사고 피해 가족이라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와 부모를 잃은 유자녀 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통안전공단은 피해가족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자동차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재활보조금이나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기존의 최다 6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힘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국민이 잘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정부보장사업 안내 TV광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