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사고 및 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추가로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재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증후유장해를 얻거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분기당 20만∼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피해지원사업 재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해 마련하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보험가입자 1명당 평균 1500원으로 지난해 약 330억 원이 걷힌 바 있다.
기존에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전력자가 일반 운전자와 같은 비율로 분담금을 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3배 추가징수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전력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분담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한 날부터 3년 이내가 추가징수 기간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분담금을 재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