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재활보조금이나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기존의 최다 6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힘든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가족, 중증후유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형편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하며 소득 증명 2종과 재산 증명 4종 중 최소 2종 이상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중증후유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원대상자들로서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에 큰 불편과 부담을 갖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가지로 생활형편증명이 가능토록 했고, 본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팩스 송부토록 할 수 있어 서류 제출의 불편이 완전히 사라진다.
또한 동일 가구에 신청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신청자 마다 동일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던 것을 개선해, 동일 연도 내에는 가족 중 1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이 서류발급 및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각종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