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통사고 피해 가족이라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와 부모를 잃은 유자녀 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통안전공단은 피해가족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희망봉사단’을 만들어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180여명에 이르는 이들 봉사단은 전국 16개 시·도에 배치돼 교통사고 피해가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 직접 찾아가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가사지원, 외출지원, 말벗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피해가정 유자녀들의 학습지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족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동·하계 유자녀 캠프를 개최해 청소년 수련시설, 워터파크, 스키장 등에서 유자녀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하고 공동체 의식,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게 금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지급해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 비용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사망이나 중증휴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매월 20만원의 피부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학교장추천장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분기별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자녀 가정에서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과 일대일 매칭하는 자립지원금을 지급해 유자녀의 학업과 자립을 돕고 있다.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은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8만여명에게 438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중증후유장애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본인, 65세 이상의 노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한다. 단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