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은 400만 원, 8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900만 원(기존 500만 원),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1400만 원(기존 700만 원), 4억 원 이상은 2000만 원(기존...
2021-07-2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