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은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도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현금매출 미신고 등으로 건보료가 과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개인별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탈락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 저소득·고자산 직장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실장급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소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자산가액에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줄었으나 과거 소득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에 대해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소득·자산에 대한 보정을 거치더라도 정확한 소득 추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이지만, 소득이 늘수록 소비여력이 커지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저분위도 소비를 하지만 아무래도 소비 규모가 큰 게 상위계층이니 상위계층에는 현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소비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선 최소 100만 원,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전국 유흥업소(5종)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이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한다. 집합금지·제한이 없었으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여행업 등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돼 지난해 매출액, 올해 매출액 감소 폭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임차료가 추가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