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야에 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은 현재 집합금지 고시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날 서울경찰청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 합동단속반은 유흥시설 등 불법 영업 합동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계도와 단속에도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 점검 결과 역삼동 유흥주점과 논현동 일반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삼동 유흥주점은 문을 닫은 채 불법 영업을 했다. 합동단속반은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하는 사실을 적발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해당 업소는 4개의 뒷문을 마련해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이 업소는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도 위반했다. 합동단속반은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유흥시설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시행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