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진혁은 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진혁은 이번 일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다. 소속사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향후 최진혁은 모든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