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불법 유흥주점 영업 흔적. 테이블에 음식과 술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4년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 ‘유흥시설 불법 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가 48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처분 받을 상황에 놓였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년여간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업주 이 모 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이 씨는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2017년 9월부터 이날까지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소의 월평균 매출을 약 1억 원으로 파악하고, 48개월 동안 영업한 점을 고려해 48억 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