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의 최대 절반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마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사업시행
다음달 1일부터 문화재나 도시경관 등 보호지역, 군부대 등의 이전적지(이전하고 남은 땅),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이 결합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결합개발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
오는 4월2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도시개발사업 단독시행이 허용된다. 부동산개발업자도 시행자 자격이 주어지고 공동출자법인에 연기금 등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결합개발 등 제도 신설과 지난 1월 개발계획공모제 도입
“보금자리지구 택지를 원형지로 준다고 해도 5~10년 걸리는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사업 추진 여력이 없는 LH를 대신해 건설사에게 보금자리지구 원형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사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보금자리지구 원형지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비 회수기간 등이 길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원형지를 민간에게 공급키로 했다.
원형지는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까닭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 전에 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공사를 해야 한다. 첫 대상지로는 오는 8월 성남 고등지구의 공동주택지 1개 블록이 원형지 형태로 공급된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의 핵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이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폐기처분 돼 세종시는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수정안)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로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5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세종시 원안은 어떤 것?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수정안이 당초 예상대로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펼쳤지만 친박계(친박근혜)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개월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수정안 내용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는 폐기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지만 대세는 이미 원안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는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는 현재 공정률 27.3%를 나타내고 있다.
'원안'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05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K-water는 단양쑥부쟁이 자생지로 알려진 남한강 삼합리지역 일원에 대해 생태전문가에 의뢰해 정밀조사한 결과, 법정보호종 2급인 표범장지뱀과 층층둥글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밀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발견된 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