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문화재나 도시경관 등 보호지역, 군부대 등의 이전적지(이전하고 남은 땅),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이 결합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결합개발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개발 대상지역이 확정됐다.
대상지역은 문화재나 도시경관 등 보호지역, 군부대 등의 이전적지(이전하고 남은 땅),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풍납동 몽촌토성 주변 지역들도 결합개발 형태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북구 정릉골처럼 도시경관보호지역도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원형지 개발에 대한 선정기준과 공급가격 등 세부방안도 마련됐다. 원형지는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미리 정하지 않고 공급해 개발자가 원하는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개발방식이다.
선정기준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학교·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원형지 개발의 경우 전매제한을 뒀다. 준공일부터 5년이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반시설용지나 임대주택용지 등은 전매제한에서 제외된다.
녹색도시사업이나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일정 요건의 사업에 대해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특례 대상은 △비수익 개발지역을 30% 이상 포함한 결합개발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에 따른 녹색도시 조성 △임대주택을 규정의 150% 이상(최소 300가구 이상) 공급하거나 구역의 5% 이상(최소 1만㎡ 이상)을 이주단지로 개발 △보금자리주택을 공동주택의 30% 이상(최소 3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지역은 건폐율(국토법령상 상한)과 용적률(조례의 110%) 완화와 도시공원·녹지확보·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완화된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비용 대신 땅으로만 받을 수 있던 '환지(換地)'제도에 아파트 등 건축물도 포함되는 '입체환지'의 기준이 정해졌다. 도시개발사업 후 용도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격의 70% 이하의 토지 등은 입체환지에서 제외된다.
입체환지가 가능한 규모는 사업관리비의 7%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이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 완화 안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회사(리츠) 등이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