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집도의 강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
고 신해철 측이 경찰의 수사발표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서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경찰이 3일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신해철 측은 "경찰 발표를 수긍한다"면서도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탓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의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답변이다.
15일 의협은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됐다는 보도가 나오
고 신해철 측이 의사협회의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30일 한 매체를 통해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환자는 S병원의 지시를 따랐다. 당시 고인은 오히려 S병원의 지시를 따르다가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환자측의 협조가
고 신해철의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위축소수술 여부였다.
30일 의사협회는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S병원이 신 씨에게 위축소수술을 했고 수술 이후 처치가 미흡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심낭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중 발생한 것은 맞지만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천공 자체로는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
'의사협회 故 신해철'
30일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소견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말도
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故 신해철 사인 감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정채민 형사과장은 30일 복수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의협의 신해철 사인 공식 감정 결과가 이날 경찰 쪽에 전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의협뿐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도 이번 사건을 의뢰했음을 밝
◇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
'故 신해철' '의료과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30일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소견을 밝혔다.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경과
대한의사협회가 故(고)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날 강신몽 위원장은 고 신해철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고
의협, "故 신해철 심낭천공은 의인성 손상으로 발생…의료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날 강신몽 위원장은 "신해철은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이후 위밴드 제거 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라며 "2014년 10월 17일 복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의사협회는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이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과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리 자세히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위축소 성형술 시행 여부와 의학적 판단에 초점을 뒀다"고 운을 뗐다.
강 위원장은 "위축소 성형술에 대한 판단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
경찰이 故 신해철의 추가 부검을 의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에서 절제한 고인의 소장 조직을 넘겨받아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했다.
이번 추가 부검 의뢰는 고인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국과수는 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의 부검 결과를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
故 신해철 부검 결과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의 시신이 5일 화장된다.
고인의 시신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된다. 유해는 고인이 생전 음악 작업을 했던 작업실이 있는 경기 분당 수내동을 방문한 뒤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된다.
신해철 측은 본래 지난 달 31일 장례식 후 화장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인을 정확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으로 장협착 수술이 제기되며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측에 의혹의 화살이 쏠리기 시작했다.
5일 MBC는 S병원과 아산병원의 진료기록을 비교해 “신해철의 심낭 천공은 S병원의 장협착 수술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받기 전 S병원에서 찍은 흉부 X-레이 사진에는 심낭 천공 흔적이 없
'故 신해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故 신해철의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료사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과수는 故 신해철의 심장을 둘러싼 심낭 내에서 천공을 발견한 사실을 전했지만 누구의 과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스카이병원 측은 故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발견된 천공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