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 신해철 측이 의사협회의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30일 한 매체를 통해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환자는 S병원의 지시를 따랐다. 당시 고인은 오히려 S병원의 지시를 따르다가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환자측의 협조가 미흡했다는 의사협회의 발표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고인이 몸이 아픈데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괜찮다고만 했다. 입퇴원은 분명히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도 진통제와 해열제 처방이 전부였다. 환자가 비협조적이었다니 말도 안된다"고 했다.
또 "의협에서는 천공이 일어난 것을 의료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심낭 천공은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했다. 게다가 천공 발견 이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S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 아니겠나. 과실의 범위가 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