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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