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꺾기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의 대출 활로를 막고 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규제가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규제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권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돈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최씨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10년짜리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씨는 상품 설명을 듣는 도중 5년까지는 원금도 못 받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품 가입을 취소했다.
#김모씨는 A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A기업은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을 요구 받았다. A기업 대표는 5년 납입, 10년 유지해야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적금 가입을 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B기업은 주거래은행 지점장이 바뀌는 게 두렵다. 지점장이나 대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금리조정과 상품가입 권유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가입 강요) 행위가 대출고객뿐 아니라 그 관계인(임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된다. 또 예·적금 규모보다 피해가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1개월 전후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최근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꺾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태료 건별 산정 및 합산부과를 통해 금전 제재가
앞으로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경우 신용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실버바 판매대행 및 은적립계좌 매매, 기업 대출중개 등이 허용돼 지금보다 수익원이 한층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대출고객뿐 아니라 그 관계인(임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되고, 예·적금보다 피해가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1개월 전후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최근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꺾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꺾기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금융당국이 신종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에 보험·펀드를 강요하는 신종 꺾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