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에 보험·펀드를 강요하는 신종 꺾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신종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 만일 CP 등의 판매에 있어 불완전판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향후 사전보호 및 사후규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될 4대 금융비전의 핵심 사항인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계행 규제 완화를 놓고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제와 감독 그리고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명시적 근거 없이 적용돼 온 금융 관련 규제를 재점검해 금융회사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해외진출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만큼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올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4대 금융 TF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통합산은 출법을 위한 ‘산은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 및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피해자가 5만명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필요성은 물론 사전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재분리를 요구하는 의견을 놓고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