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은 한국인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몰수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불상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20년 이상 조상묘를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요구하면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9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 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B 씨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실을 신축 직후부터 개조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더라도 점유취득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모 씨 등이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소송에서 점유취득 부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정부가 적법한 확인 절차를 걸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44년 창씨개명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11월 이모 씨로부터 서울의 한 토지 102.4㎡(약 31평)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
한 시민단체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장모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우 수석 장인이 역삼동 825-20, 34번지 지상 건물을 원래 땅 소유자 조모씨가 숨진 뒤인1988년 1월 등기해 취득한 것, 처가가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소유 등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헌재는 지난 4일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245조 2항을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
청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기업법무 및 형사 소송, 부동산 소송, 가사 소송 등의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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