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입력 2019-04-05 06:00 수정 2019-04-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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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11월 이모 씨로부터 서울의 한 토지 102.4㎡(약 31평)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택과 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왔다.

이후 스카이저축은행이 2009년 7월 다른 김모 씨의 토지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자신의 거주지 일부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자 시효취득이 완성돼 소유권이 있다며 2015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이에 김 씨는 2016년 6월 31평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김 씨는 스카이저축은행이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근저당권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취득시효 만료 이전에 임의경매(압류)를 통해 명의자가 바뀌었을 경우 취득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1, 2심은 "김 씨는 1995년경부터 20년간 토지를 주택ㆍ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온 만큼 2015년 11월 시효취득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스카이저축은행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압류ㆍ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ㆍ가압류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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