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입력 2019-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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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정부가 적법한 확인 절차를 걸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44년 창씨개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던 토지에 대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아 축사와 주택을 지어 거주했으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1996년 4월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無主)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1948년 권리귀속을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 씨는 2012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건물 부지에 대해 귀속재산(해방 이후 몰수된 일본인 소유의 농지ㆍ주택 등)을 이유로 한 정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박 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가 귀속재산인지, 정부의 시득취효 완성에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권리보전검토대상 재산관리대장 및 실태조사서에는 해당 토지가 창씨개명 사유지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귀속재산이 아니다"면서 "원고의 부친이 사유재산 인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유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부가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토지 소유권의 근거 제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과실 없이 10년 이상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해당 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창씨개명한 한국인으로 봐야 하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가 적법하게 등기부 시효취득을 완성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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