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드는 액상 비료의 질소 성분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하우스와 골프장 등 액상 비료의 사용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상 비료(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비료다. 질소와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앞으로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물비료에만 적용하던 수입제한 조치는 모든 비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강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원료로 주로 사용된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27일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기질비료의 원료 가격(원/kg)은 음식물류폐기물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경쟁 촉진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
농업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이 확대돼 음식물 처리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렁이분의 분류가 보통 비료에서 부산물 비료로 조정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을 91%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1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하고자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시·도 및 시·군 담당자와 공동자원화와 액비유통센터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양개량용 자재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범위에 포함될 상토 등 토양개량용 자재의 종류와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토란 일반적으로 묘사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