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이 확대돼 음식물 처리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렁이분의 분류가 보통 비료에서 부산물 비료로 조정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은 부산물 비료 중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나 가축분퇴비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특히 부산물 비료 중에서 가축분 퇴비는 유기물 함량, 수분, 유해성분 등의 기준이 동일함에도 음식물 폐기물은 퇴비의 원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재활용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진청은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가축분 퇴비 및 퇴비의 원료규정을 통·폐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수질·토양 오염방지, 음식물 처리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보통비료로 분류된 지렁이분을 부산물 비료로 재분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렁이는 가축의 범주에 포함돼 지렁이분도 부산물비료로 분류돼야 하나 보통비료로 분류돼 있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산물을 이용해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 비료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지렁이 축산업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료의 종류별로 공동 이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은 중복해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규정도 정비한다. 그동안은 비료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시설도 각각의 비료생산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생산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료의 종류별 공동 생산시설 이용이 가능해져 비료 종류별로 2000만∼2억원까지 시설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 시설 이용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비료가격도 0.2~0.5%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