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을 91%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1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하고자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시·도 및 시·군 담당자와 공동자원화와 액비유통센터 등 이해관계자 4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4개 대과제와 16개소과제로 구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곳, 에너지화시설 21곳 확충을 통해 국정목표인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달성을 이룰 방침이다. 액비유통센터는 2017년까지 287곳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201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품질향상 도모할 예정이다. 개별농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약 400농가에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보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 중 5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은 2014년부터 개보수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 지침서에 반영한다.
또 농식품부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2016년부터 공공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20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형 베란다 농장 수요처(기능성 액비) 개발·보급, 분뇨 사용 농산물 판매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 운영하고 2015년부터 민간전문관리기구 출범시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육성과 제도개선, 연구개발(R&D) 확대, 평가·포상 등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축분뇨를 이용해 고품질 퇴·액비 생산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스 또는 전기)도 생산해 창조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효율성을 위해 5∼6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적용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