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입력 2020-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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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료 수입제한·비료 생산 6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 의무

▲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4일 경남 함양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초지에 비료를 주고 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4일 경남 함양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초지에 비료를 주고 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앞으로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물비료에만 적용하던 수입제한 조치는 모든 비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강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금속과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식물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한다.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도 승계하도록 하고,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도 금지한다.

비료 품질검사도 강화한다.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료공정규격심의회'는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와 유통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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