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상 비료, 질소 함유량 기준 폐지…하우스·골프장 활용 확대 전망

입력 2022-05-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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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일부 개정 "고품질 액비 생산해 화학비료 대체 효과 가져올 것"

▲폐열을 주변 시설원예 농가로 보내는 사업이 진행 중인 충남 청양의 가축 분뇨 에너지화시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폐열을 주변 시설원예 농가로 보내는 사업이 진행 중인 충남 청양의 가축 분뇨 에너지화시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드는 액상 비료의 질소 성분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하우스와 골프장 등 액상 비료의 사용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상 비료(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비료다. 질소와 인산, 칼리를 비롯해 칼슘과 마그네슘 등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면서 미생물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인 '질소·인산‥칼리 성분 합계 0.3% 이상', 그리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기준 '질소 최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악취 저감과 부숙도(썩은 뒤 식물·토양에 안정화 되는 정도) 기준이 도입되면서 액비에 공기를 공급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부유물을 제거해 관수시설에 활용하는 등 질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만 충족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유물질과 악취가 없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이 가능해지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름철 등 액비 살포 비수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액비의 활용처 다각화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농가의 경영비 절감, 탄소 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술의 발달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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