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중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상조업체 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작년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같은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곳으로 지난 분
201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신규 상조업체가 생겼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9월 중 온라이프상조가 상조업체로 등록했다. 이는 3년 만에 신규 등록 업체가 등록한 것이다.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 간 합병 여파로 상조업체 수가 2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분기 중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곳으로 전 분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해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가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있도록 공정위가 상조보증공제조합 등과 함께 개발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총 82개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예기치 못한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이 누락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개발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