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신규 상조업체가 생겼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9월 중 온라이프상조가 상조업체로 등록했다. 이는 3년 만에 신규 등록 업체가 등록한 것이다.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다.
3분기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나드리가자, 퍼스트라이프 등 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355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조1817억 원→7조4761억 원)도 3.4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