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서 확인하세요...9일부터 가능

입력 2019-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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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개선 의견 반영해 컨텐츠 보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해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가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있도록 공정위가 상조보증공제조합 등과 함께 개발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총 82개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이 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선수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시범운영해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1만1233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이중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개선 의견을 남겼다.

개선 의견으로는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조 가입 전·후 유의사항 안내,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안내,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 운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선 의견을 반영해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보강했다.

우선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을 추가했다.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 상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조 이해하기’ 메뉴와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도 추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궁금한 점을 문의하거나,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게시판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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