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개시…상조사 선수금 누락 직접 감시한다

입력 2019-08-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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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영업상태·선수금 보전기관·납입금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예기치 못한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이 누락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개발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사 폐업 시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50%의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은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돼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납입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의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은행과는 단계적으로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는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계속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의 참여업체만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서비스 참여업체(18곳)의 상조상품을 골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상조회사의 법 위반 유인도 점차 줄어들고, 잇단 폐업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주간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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