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법원이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 일
‘최순실 게이트’ 유탄이 관세청 인사의 후폭풍으로 휘몰아칠 조짐이다. 최순실 씨가 관세청 주도의 면세점 특허심사 사업자 선정 개입뿐만 아니라, 청장 등 고위직 인사까지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11년 만에 내부 승진을 통해 이뤄진 관세청장 자리에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 첫 재판이 이달 23일에 열린다. 이날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를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20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저녁 고 씨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