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 첫 재판이 이달 23일에 열린다. 이날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이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고 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고 씨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최 씨의 측근이었던 고 씨는 사이가 틀어지자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해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 등을 수사했다.
한편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