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저녁 고 씨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한 김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한 지 1년 만에 사직했다.
검찰은 이른 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고 씨의 인사 개입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