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일병 가해자 못지않은 군 부대 내 폭행이 화두에 올랐다.
故윤일병 가해자는 지난 2014년 3월 초부터 故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故윤일병 가해자 주범 이 모 병장은 지난 2015년 징역 35년형을 선고 받았다
육군 22사단에서 한 관심병사가 선임병의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한 가운데, 22사단이 2014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그곳이라는 것이 알려져 관심병사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병장 사건 때도 나왔던 관심 병사 논란이 재발한 것이다.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육군 제22사단 소속 A일병
육군 전방 사단에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육군 제22사단 소속 K일병(21)이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투신했다.
센터는 지난 4월 강원 고성의 제22사단으로 전입한 K일병이 병장 1명과 상병 2명 등 선임병 3명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폭행
해병대 병사
해병 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병대 사령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해당 후임병은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단에 배치된 A 일병이 동기 2명과 함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날부터
[이런일이]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동기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병사가 구속됐다.
29일 군 검찰에 따르면 공군 전투비행단의 한 병사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생활관에 있는 동기병사에게 1.5리터 콜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가글액까지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은 가운데, 윤일병 가해병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윤
◇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
윤일병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군검찰이 원래는 이들 가해자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삼 화제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난달 열린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해 군 검찰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가해병사들이 유족들에게 뒤늦게 눈물의 사죄를 했다.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윤일병'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부인'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중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최초 군이 "완벽한 수사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다.
결론적으로 윤일병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의무병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는 최초의 수사결과에 국민
◇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의 결정적 배경이 '미필적고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필적고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필적고의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조건부 고의라고도 불린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숨진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
군내 가혹행위
군내 가혹행위 사례가 또 적발됐다.
군은 29일 폭행 혐의 등으로 포천지역 육군 A부대 B(22) 병장 등 선임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병장 등은 지난 6∼8월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C(22) 일병 등 후임병 9명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임병 가운데 1명은 라이터로 가열한 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윤일병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구형됐던 구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군 검찰이 윤 모 일병을 참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병사 5명에게 "살인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