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계 화학업체 바스프의 한국 지사인 한국바스프가 올 연말까지 출·퇴근을 직원 마음대로 하는 자율근무제 정착 실험에 나섰다.
한국바스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무직을 대상으로 ‘프리워킹 아워(free working hour)’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원 개개인에게 근무 자율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출·퇴근 때마다 카드를 찍어 8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상사에게 언제 출근하고 퇴근할지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시간에 맞춰 처리해야만 하며, 연말에 최종 고과 평가를 실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페널티를 받는다.
한국바스프의 전체 임직원 1000여명 가운데 3교대 근무제로 자율 근무가 어려운 생산직을 제외한 절반 정도가 실험에 동참하고 있다. 독일 바스프 본사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바스프의 파격적인 자율근무 제도 도입은 신우성 대표이사가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기업 출신 임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신 대표가 ‘일단 3개월만 해보고 평가하자’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한국바스프 관계자는 “무절제하게 근무를 빼먹는 사례는 흔치 않다”면서 “제도가 정착될지 12월까지 지켜보다가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 본래 출퇴근 제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바스프는 지난해 매출 2조7410억원, 영업이익 1360억원을 기록했으며 여수·울산·군산·안산 등에 생산 설비 6곳을, 대전·안산·시흥·수원 등에 5개의 기술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