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000㎡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어치 이상 판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1만㎡ 이상의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농지면적 기준 90%, 농산물판매액 기준 86.6% 각각 완화되는 셈이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은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후 2009년 지금과 같이 강화됐으나 기존 수령자에게는 1000㎡ 기준을 적용하면서 2009년 이후 귀농한 농민만 1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귀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1만㎡에 농사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땅 투기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는 여전히 현재 기준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8550㎢의 농지에 쌀 고정직불금 7700억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지급대상 농지가 100㎢씩 줄어드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도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재 1만㎡당 90만원인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현재보다 매년 855억원의 예산이 더 들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단가 100만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농식품부는 내년에 조기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2017년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도 양파 등 26개 품목에서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는 등 품목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이 경우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추가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다만 밭직불금 문제 역시 재정부담 증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귀농인에 대해 완화된 쌀직불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