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삼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최초로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삼 산업 중장기 발전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삼 재고물량이 시가로 2011년 4800억원에서 지난해 77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출 또한 같은 기간 1억8900만달러에서 1억7500만달러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8년까지 생산액을 1조5000억원, 수출액 3억달러를 목표로 4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5년간 인삼산업에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경작신고를 의무화해 재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40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수삼 등급제를 간소화하는 한편, 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연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홍삼 중심에서 백삼, 태극삼 및 부산물 등으로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삼의 해외 기능성 연구와 제품개발에도 4년간 12억원을 투자해 수출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민간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산물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고 자조금 조성액을 내년에 20억원, 2018년까지 5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인삼에 ‘고려’ 명칭을 쓸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한약재용 인삼류에 걸려있는 이중규제도 해소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도 푼다.
이외에도 농협이 주도해 우량신품종을 보급하고 종자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국내 소비와 해외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