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농업면세유 등 농업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횡령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원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연간 6조원 수준에 이른다.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이 제한된 농가 정보를 등록ㆍ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수령을 막을 방침이다. 또 농기계나 장비에 대한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 고가 구매와 보조금 편취·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 안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표준단가제가 확대 적용된다. 입찰 구매도 늘려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 기간을 줄이고, 3회 이상 반복되면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3진아웃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제도’가 도입되며 보조금으로 구매한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소모성 기자재를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